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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세줄요약

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

by 세줄 2024. 1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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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란?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청년, 기업, 정부가 함께 기여하여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혜택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혜택은 청년이 2년 동안 적립한 금액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점입니다. 5인이상~50인 미만의 제조업,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, 기업이 400만원,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 수령합니다.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방법

청년공제 가입을 희망하는 기업과 청년은 가입기한 내에 "청년공제” 홈페이지(http://www.work24.go.kr) 통해 참여신청하고, (고용센터의 참여승인 후) 청약신청 홈페이지(http://www.sbcplan.or.kr) 청약가입신청(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)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
이후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. 

 

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
청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조건 및 구비 서류

 

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~50인 미만 제조,건설업종의 '중소기업',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‘청년’

ㅇ (청년) 만 15~34세(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) 정규직 신규 취업자 

- 생애 최초 취업자(고용보험 최초 취득자), 

- ‘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’인 경우 가입 가능

ㅇ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~50인* 미만 제조, 건설업종 중소기업

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

정규직 취업일로부터 6개월 이내 청약가입신청까지 완료

구비서류 

○ 청년공제 신청대상자 : 청년공제 신청서, 최종학력 증명서 등 

○ 대상 사업장 : 사업자등록증, 청년공제 신청서 등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운영 방식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정부와 기업의 기여금과 함께 2년 후에 일괄 지급됩니다. 이 과정에서 청년은 자신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, 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.

 

 

 

세줄 요약

 

청년 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
청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,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,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가입은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,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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